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기저귀와 분유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아기를 낳고 양육하는 데 있어 금전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기저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저귀바우처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저귀바우처란?
영아가 있는 가정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나 복지적 배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 기저귀바우처 제공 대상자 중 추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제분유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대상
1. 기저귀 지원
①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나 삼둥이의 경우 각각의 아동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이나 연금을 받는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②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가구의 부, 모 또는 영아 중 한 명이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은 영아별로 이루어집니다.
③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2인 이상)
-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2025년 중위소득 80% 기준
- 2인 가구 : 3,146,126원
- 3인 가구 : 4,020,282원
- 4인 가구 : 4,878,218원
- 5인 가구 : 5,686,554원
- 6인 가구 : 6,541,844원
2.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①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②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③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④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기저귀바우처 신청기간
1. 영아가 태어난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게 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지원됩니다.
3. 만약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나 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어 있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 지연은 개별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저귀ㆍ 조제분유 지원금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 기저귀 : 월 90,000원
- 조제분유 : 월 110,000원
영아가 태어난 후 만 2세가 되기 전까지(0~24개월) 부모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이 되며, 3개월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기저귀바우처 신청방법
기저귀 바우처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및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
2. 오프라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구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저귀바우처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한 경우 재발급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종류
- 국민행복 카드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가 있으며, 전용카드는 특별히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저귀바우처 사용처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카드사별 사용처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BC카드
- 온라인 :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 오프라인 : 나들가게,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홈프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 편의점, GS더프레시
2. 삼성카드
- 온라인 :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 오프라인 :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홈프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 편의점, GS더프레시, boots, 세븐일레븐
3. 롯데카드
- 온라인 : 롯데카드 띵샵, 엘포인트, 베팡몰
- 오프라인 : 롯데마트, 롯데 VIC마켓, 홈플러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4. KB국민카드
- 온라인 : 국민행복몰, KB Pay쇼핑
- 오프라인 : GS25 편의점
5. 신한카드
- 온라인 : 국민행복몰, 올댓쇼핑
- 오프라인 : GS25 편의점
기저귀바우처 잔액확인
기저귀 바우처 잔액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이트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이트나 앱에서 확인
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후 ‘보호자 명의로 회원 가입’ 을 클릭한뒤 회원가입과 로그인
② 이후 ‘마이페이지’ 항목에서 ‘자녀 정보로 대상자 등록
③ 홈페이지 오른쪽에 상단의 퀵메뉴 중 바우처 서비스 이용현황을 선택후 기저귀 바우처 잔액을 조회
2. 콜센터를 통해 확인
① 1566-3232로 전화 연결후 내선 4번을 누르시면 잔액 확인
마무리 글
기저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아기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는 기본적인 육아 필수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저귀바우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